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이영순 제천시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충북지역 재·보궐 선거도 많게는 5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지방선거 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영순 제천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도내에서 치러지는 기초의원 재선거도 모두 3곳(제천 마선거구, 청주 타선거구와 자선거구)으로 늘었다.
이미 지난 10월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선 때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한재학 전 의원도 같은 달 도덕성에 큰 흠결이 될 부적절한 행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장옥자 괴산군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욱희 충청북도의원도 늦어도 다음 달 11일 전까지 사퇴를 예고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총선판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선거는 당선무효나 임기 개시 전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외 범죄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임기 개시 후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이 됐을 때 각각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