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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부적절 금전거래 의혹' 김영환 지사 고발

청주

    충북시민단체, '부적절 금전거래 의혹' 김영환 지사 고발

    연합뉴스연합뉴스
    충북 시민단체가 지역 업체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영환 충북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등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라는 공적 지위를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북촌한옥 매매과정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당국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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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김 지사가 지난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A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A 업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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