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내년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각각 1.1%와 0.57%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수준으로 산정된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이날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같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2020년 현실화율은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다.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로 선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률이 1.1%를 기록한 것은 최근 10년 중 지난해 -5.91%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5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등도 1.1%를 넘어섰지만 가장 낮은 제주가 0.45%를 기록하는 등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용상황별로도 상업 1.32%, 공업 1.16%, 주거 1.01%, 농경지 1.01%, 임야 0.62%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
내년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를 선정해 정해졌다.
주택 멸실과 용도 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 대표성을 높이고자 올해 표준주택 중 6천호를 교체했다.
상승률 0.57%는 2005년 주택공시 제도 도입 이후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서울 1.17%,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 등은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해당 지역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월 25일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