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입사 2개월차 수습과정에 있던 부하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7일 사무실 안에서 수습사원 B씨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직장 내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넘겼던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B씨는 8월 초 장례지도사 직군으로 해당 장례식장에 입사해 수습과정에 있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후 근무평가 등을 거친 결과 정규직 채용에서 탈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폭행 가해자인 A씨에 대해 6개월 감봉 등의 자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례식장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B씨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말대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식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와 별도로 징계 처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