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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1.6조 이자캐시백" 은행 상생안에 "고통 분담 긍정적" 평가



금융/증시

    "자영업자에 1.6조 이자캐시백" 은행 상생안에 "고통 분담 긍정적" 평가

    대통령·당국 '전방위 견제구' 끝에
    은행권, 2조 원 규모 상생금융안 발표
    "금리상승기 이자 이익 누린 은행…
    차주 고통 분담 긍정적" 전문가 평가
    특정 차주 혜택 집중에 형평성 논란도

    은행창구. 연합뉴스 은행창구. 연합뉴스 
    연 4%가 넘는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최근 1년간의 해당 대출 이자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은행권의 상생금융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금리인상기에 역대급 이자 수익을 누려온 은행이 고금리에 따른 민생고를 외면해선 곤란하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다만 혜택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비롯해 다양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은행권이 21일 내놓은 상생금융안의 골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최근 1년 동안의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가운데 금리 4% 초과 납부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대출액 한도는 차주당 2억 원이며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가 지급되는데, 최대 환급 금액은 3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금리 기준 5%, 대출액 한도 1억 원, 환급액 한도 150만 원이 거론됐지만 그보다는 혜택이 확대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으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설명한 뒤 더욱 거세진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통한 셈이다. 은행권은 이번 발표안에 따라 대상 차주 1인당 평균 85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 원의 약 80%인 1조6천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진통 끝에 나온 은행권 상생금융안에 대해 "은행은 규제 산업이고, 최근 최대 실적을 거두게 된 건 적극적 영업 확대보다는 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며 "그런 수익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차주들에게 환원하는 건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나친 관치의 결과물이라는 시장 일각의 불만에 대해선 "그런 인식과 여론의 인식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기부진 환경 하에 금리도 높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리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자 캐시백(환급)이 이뤄지면 경기 부양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 
    이런 긍정 평가 속에서도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2조 원 규모의 지원액 가운데 대부분인 1조6천억 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한 학계 인사는 "고금리 상황이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며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이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가급적 상생금융 혜택은 여러 차주들에게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과 당국은 이자 캐시백 지원 자금 외 나머지 4천억 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돼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금리(4%)를 기준으로 캐시백 대상을 정한 것에 대해 "신용평가제도와 맞지 않아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데, 금리 4%를 기준 삼아 일괄 지원하는 건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과 당국은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는 게 원칙이지만 은행별로 건전성 등을 감안해 해당 비율을 7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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