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청주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범행 전후 행적을 봤을 때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1일 브리핑을 열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55)씨에 대한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평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주변을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저지른 15일 전후 버스를 타고 연고도 없는 곳을 집중 돌아다녔다.
범행 전날인 14일 오후부터 청원구 내수읍과 흥덕구 하복대, 청원구 율량동 등을 버스로 수차례 이동했다.
특히 14일 행적을 보면 수 시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다.
이날 오후 별다른 목적 없이 청원구 내수읍을 들렀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오후 9시쯤 흉기 2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숨기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흥덕구 하복대를 돌아다니다 다시 청원구 율량동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오후 11시 29분 율량동에서 하차한 A씨는 이후 범행을 저지른 B노래방에 침입하기 전 이미 2곳의 건물에서 노래방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하지만 이들 건물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빠져나왔고, 0시 10분 B노래방이 있는 건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B노래방에 손님이 있던 점을 확인한 A씨는 2시간 넘게 건물 내에 숨어있다가 손님이 나간 직후인 15일 새벽 2시 36분 곧장 B노래방에 침입해 범행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잔혹하게 살해했다.
청주청원경찰서 제공범행 당일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옷가지를 버린 뒤 오후부터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다.
오후 상당공원에서 버스를 탄 A씨는 내수읍까지 이동했다.
내수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CCTV에 포착된 A씨는 노래방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지인을 통해 밀린 월세 60만 원을 냈다. 10만 원은 지인이 보태줬다.
A씨는 당시 190만 원의 월세가 밀려 있던 상황이었다. 남은 월세는 130만 원이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조만간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후 평소 잘 이용하지 않는 버스를 타고 지역 곳곳을 혼자 돌아다니고, 더구나 연고가 없는 곳을 수차례 들렀던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 내수지역에 들러 노래방 주변을 돌아다닌 게 확인됐다"며 "넓은 지역을 돌아다닌 점을 볼 때 2차 범행 우려가 컸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강도예비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 4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C(6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동기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