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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5차례 징역형 30대 스포츠시설서 현금 훔쳐 실형

대구

    절도죄 5차례 징역형 30대 스포츠시설서 현금 훔쳐 실형

        
    절도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운동 시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간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옷장에서 지갑에서 현금 104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옷장에서 현금 등을 훔쳤다.

    이 밖에 그는 지난 7월 부산에서 승용차를 임차해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3년~2020년까지 절도죄로 5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수법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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