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 높이에서 다리미를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려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고층 높이에서 다리미를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 혼자 있었으며 "갑자기 화가나 그랬을 뿐 누군가를 특정해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2일 신고 접수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와 흉기 감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돌을 내던져 70대 노인을 숨지는 등 이른바 '아파트 투척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