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중소벤처기업부가 3천개 위탁기업 등을 상대로 2022년 기준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정기 조사한 결과 708개 업체가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3천개 위탁기업과 1만 2천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위수탁 거래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대금 위반 업체 706곳과 기타 준수사항 위반업체 6곳 등 708곳(4개 업체 중복 위반)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납품대금 위반업체 706곳 가운데 697곳은 98억 9천만원의 미지급 납품대금을 자진지급했지만 이에 끝내 응하지 않은 8개사에 대해서는벌점조치와 함께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치를 요구했다.
공표된 기업은 다음과 같다.
1. 가림종합건설㈜ 대표자 윤정무, 강원 홍천군, 납품대금(818,217천원)과 지연이자(183,630천원) 미지급
2. 대한엔지니어링㈜ 대표자 정달교, 경북 포항시, 납품대금(104,658천원)과 지연이자(26,430천원) 미지급
3. ㈜회성 대표 신성우, 부산 기장군, 지연이자(1,357천원)와 어음할인료(31,317천원) 미지급
4. ㈜명신테크코리아 대표 한찬기, 경기 수원시, 어음할인료(22,595천원) 미지급
5. ㈜비피에스글로벌 대표자 김선희, 전남 나주시, 납품대금(20,000천원)과 지연이자(4,545천원) 미지급
6. ㈜셈 대표자 허병호, 전북 완주군, 납품대금(7,650천원)과 지연이자(2,402천원) 미지급
7. 천우종합토건㈜ 대표자 김경민, 부산 사상구, 지연이자(4,405천원) 미지급
8. 다합건설㈜ 대표자 전재덕, 부산 사하구, 지연이자(3,782천원)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