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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경제정책

    내년부터 출산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소득·자산요건도 완화…청년 전월세 대출도 규모 늘리고 상환부담 줄여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출산을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국회 예산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의해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와 1주택자(대환대출)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5억원까지 10·15·20·30년 만기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는 1.6~2.7%인데 특례금리 5년 적용 후에는 0.55%p가 가산된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를 5년간 지원받고 이후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의해 마련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부담도 줄였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6500만원까지, 대출규모는 4500만원까지 한도를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해야 했던 상환 부담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부담을 줄였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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