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르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고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3개월은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는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원~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된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에 도입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폐지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일상돌봄 서비스는 2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상향 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며 긴급복지 지원금액을 13.16%(4인가구 기준) 인상한다.
7월부터는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받고,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현재 5%인 것이 0%가 되는 것인데, 식대(50%)나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