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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란 말에 살해한 동거녀 차량서 지인과 자살 시도한 20대

경인

    돈 갚으란 말에 살해한 동거녀 차량서 지인과 자살 시도한 20대

    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이 여성의 차량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25)씨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동거녀를 살해한 뒤 이 여성의 차량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25)씨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이 여성의 차량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한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의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오후 2시 31분쯤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B씨의 차량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C(2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걸 그대로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와 C씨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었고 모두 의식이 없었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인 B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방에서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뒤 A씨와 C씨가 B씨의 사망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절도 등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C씨는 아직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다"며 "C씨는 A씨의 살인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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