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배달음식 전문점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쯤 군포시의 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된 총 3층 규모로, 당시 건물 내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불을 끄고,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수습을 완료했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는 오후 8시 40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수했다.
범행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인 A씨는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