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월 9일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서 여주인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사망했다. 당시 사건 현장. 울산경찰청 제공12년 전 울산 남구 한 다방에서 여주인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부족했지만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다방 손님인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울산경찰청은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다방 출입자와 목격자 등 500여 명을 수사하고 통신기지국 자료 분석 등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자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다. 이후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된 것은 당시 확보된 유전자 증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이 재감정을 진행하면서다.
2019년 DNA 증폭 감식기술로 재감정한 결과 2012년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유전자 정보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된 것.
이 기술을 통해 피해자 왼쪽 손톱에서 확보한 유전자를 정밀 감정한 결과, A씨의 유전자를 분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숨지기 전, A씨로부터 적극 저항했다는 증거가 됐다.
경찰은 확보한 피의자 인적 사항을 토대로 수사에 집중하면서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에서 거주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처음으로 다방을 방문했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울산경찰청 방경배 강력계장은 "살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 관련 폭행 등 다른 사건 관계인 300여 명과 행선지 500여 곳을 탐문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차례에 걸친 증거물 재감정과 함께 법의학 전문가 감정 의뢰, 프로파일러 면담 등 끈질긴 수사로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