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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협박 혐의 40대 구속영장 신청했지만…검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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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협박 혐의 40대 구속영장 신청했지만…검찰 '기각'

    경찰 신청 내용으로 구속요건 안 맞거나 범죄소명 부족 취지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신청 내용으로 영장 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살해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제주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경찰이 이번에 신청한 내용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구속 요건에 맞지 않거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 검찰이 다시 영장 청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돼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한 후에 재신청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지 결정할 것이다. 석방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잘 응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있던 A씨는 풀려났다. 자택이 있는 광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8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 한동훈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도민이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지난 3일 광주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4일 경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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