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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주운전 적발 간부공무원에 정직 2개월 중징계

청주

    충북도, 음주운전 적발 간부공무원에 정직 2개월 중징계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4급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인사위원회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서기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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