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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불법 용도변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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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불법 용도변경 확인

    호텔·오피스텔로 사용 승인했으나 호텔로 불법 영업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소유주 전원 고발 예정

    지난달 17일 오후 9시 1분쯤 불이나 5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한 호텔의 화재 당시 모습. 사진 연합뉴스지난달 17일 오후 9시 1분쯤 불이나 5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한 호텔의 화재 당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54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도심 호텔이 불법 용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논현동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남동구는 이 호텔의 일부가 호텔이 아닌 오피스텔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는데, 오피스텔 시설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인 이 호텔 건물은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 65실은 오피스텔, 7~18층 150실은 호텔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남동구는 지난달 17일 화재가 발생한 뒤 호텔 건물을 조사한 결과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 호텔 건물은 과거에도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를 호텔로 불법 변경했다가 2016년 3월 남동구에 적발돼 원상 복구 조치를 한 적이 있다.
     
    남동구는 오피스텔 소유주 전원을 경찰 고발하고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호텔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1분쯤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총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자, 13명은 경상자로 분류됐다. 다른 39명은 단순 연기 흡입 환자로 당일 병원 진료 후 귀가했다.
     
    경찰은 인천소방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와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호텔 후문 필로티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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