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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살해' 고교생에 검찰 장기 15년 구형

대전

    '동급생 살해' 고교생에 검찰 장기 15년 구형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 대해 검찰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8)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약 2년 동안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절교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 유족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른 딸의 억울함과 남겨진 가족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양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양의 집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A양이 2년 전부터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행위를 했고, 보름 전 절교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연락한 것으로 봤다. 사건 약 1년 전에는 B양과의 문제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지난 공판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 집은 사건 현장이 됐고 삶은 망가졌다"며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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