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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확산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 2인 해촉 의결
    "청부 민원 의혹 입막기" 일제히 반발
    언론시민단체들 "책임 은폐 적반하장"
    방심위 노조 "류 위원장, 권익위 신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의혹을 제기해 온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서 관련 논란이 번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해촉돼야 할 자는 야권 추천위원이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이라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일당 지배 검열기구 방심위를 개혁하자"고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촉 건의 배경으로 김 위원의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옥 위원의 경우 '폭력행위' '욕설모욕'을 문제 삼았다. 이번 해촉 건의는 류 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추천 위원 4명 주도로 이뤄졌다. 그간 야권 추천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은 "제가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옥 위원도 "자기들의 큰 죄는 덮어주고 야권 위원들의 작은 죄는 키워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야권 추천 위원이 해촉될 경우 방심위 여야 위원 구도는 현재 4대 3에서 4대 1로 여권이 더욱 우위에 있게 된다. 방심위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야권 추천 위원들 해촉 건의 공문을 제출한 상태다. 해당 공문이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불법적 민원 사주에 대해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되레 문제를 제기한 위원을 해촉하는 적반하장"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심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야권 추천 위원들은 공익제보자 색출용 감사·고발 철회, 내부 진상규명 기구 설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해 왔다. 류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을 내고, 이에 근거해 4개 방송사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결정한 것은 방심위 독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중대범죄다."

    이어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사퇴는커녕 이를 문제 제기한 위원을 심의업무 방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촉 건의한 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고의적 은폐 행위이자 후안무치한 사적 보복행태와 다름없다"며 "당장 해촉돼야 할 자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청부 민원으로 방송 역사에 먹칠을 한 류 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류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며 "윤 대통령은 류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방심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과는커녕 도리어 공익제보자 색출 나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정부 여당 추천 방심위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추천 위원 2인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심위에는 야당 추천 위원이 1명만 남게 된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방심위마저 일당 지배 체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심위 파행 운영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방심위원을 무리하게 해촉하고, 국회의장 추천(2인)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방심위를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도록 재편했다. 여기에 2명을 더 해촉하면 방심위는 4대 1, 후임자를 (여권 인사로) 위촉하면 6대 1 구조가 된다. 이는 방심위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통위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인사에도 실패해 심의기관을 망쳤다. 윤 대통령이 직접 위촉한 류 위원장은 위헌·위법적인 심의를 일삼아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 반민주적이고, 비전문적인 운영으로 방심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류 위원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 심의를 강행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터넷 신문을 심의하는 월권을 자행했다. 사후 검열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청부 민원 의혹은 심의의 공공성과 공정성, 심의기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류 위원장은 적반하장"이라며 "류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도리어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수사에 착수했다. 그것만으로 모자랐는지 야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는 빌미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로써 방심위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일당 지배의 기구로 완전히 전락했다. 헌법정신을 벗어나 초법적,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불법 심의를 거부하고, 파행 운영을 멈춰 세워야 한다. 정부가 주도해 모든 방송 보도와 인터넷표현물을 규제하는 모델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다. 더 이상 어떤 권력도 검열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방심위 노조는 이날 사무처 직원 149명 이름으로 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이 이른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이들이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의와 징계 의결 과정에 참여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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