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학생 A(19)씨의 유족이 대전 을지대병원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연골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달 28일 미세천공술과 유리체 제거술 등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A씨의 상태가 나빠졌고 그는 같은날 오후 6시 20분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A씨가 무릎 부상 외에는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마취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