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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시작…'이것' 알고 있으면 편하다

경제정책

    연말정산 시즌 시작…'이것' 알고 있으면 편하다

    맞벌이 부부, 절세효과 높이기 위한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 있어야
    부부간 소득 규모, 자녀의 수·나이, 부모님 일회성 소득 꼼꼼히 확인해야
    누락 의료비 신고센터 17일까지 운영…월세액 공제위한 현금영수증 미리 끊어둬야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고용보험료 확인…취학 자녀의 미취학 학원비는 '초중고교'로 기입
    올해부터 반영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 등 확인…최종자료는 20일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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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소득과 지출이 발생한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연말정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몰아주기' 필요…부모님 일회성 소득 발생 여부 확인해야

    연말정산의 첫 단계인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전략이 필요하다.
     
    외벌이라면 한 사람 명의로 모두 기입하면 되지만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양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소득이 높으면 과표구간이 달라지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통해 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만 8~20세인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부모 한 명이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다.
     
    자녀 세액공제액 규모가 2명까지는 각각 15만원인 반면, 3명부터는 30만원이기 때문이다.
     
    2004년생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했던 간소화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진다.
     
    자녀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회성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주식 양도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 신청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한다.
     
    지난해 이혼을 했다면 기존에 했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반면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절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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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신고·월세 현금영수증 등 미리 준비…올해부터 반영되는 항목도 점검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와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 지출로 잡는 것이 좋다.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오는 17일까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다녀온 병원명, 날짜, 비용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수령한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증빙서류를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만큼 미리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월세는 주로 현금을 계좌이체 형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취학 전에 다닌 학원비는 '자료 추가'에서 공제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해 입력해야 한다.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등을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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