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이미지 제공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철도 종사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 협박해 철도 안전 등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집행 방해 정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철도 종사자에게 상해까지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수서발 부산행 SRT 열차 내에서 승차권 확인을 하는 철도 종사자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