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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결탁' 충북 영동 이장단 돈봉투 살포 의혹 사실로…무더기 송치

청주

    '업체 결탁' 충북 영동 이장단 돈봉투 살포 의혹 사실로…무더기 송치


    충북 영동의 한 폐기물업체 입주를 둘러싼 '돈봉투 살포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폐기물업체와 부동산업자, 이장협의회장에 이어 다른 이장들과 군청, 면사무소 공무원들까지 순차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경찰서는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A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이장 6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폐기물업체 관계자 3명과 부동산업자 2명 등 5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영동군청과 면사무소 공무원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폐기물매립장 사업 인허가를 돕기 위해 이장들에게 5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이장 17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6명은 돈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업체 임원 등 관계자들은 부동산업자에게 로비 자금 3억 원을 제공하고, 부동산업자는 이장들을 회유하기 위해 A씨를 통해 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은 입주를 반대하는 이장 10여명의 동의서도 위조했다. 업체 임원은 회사 로비 자금 가운데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에 공무원들까지 가담했다.
     
    영동군청 공무원 B씨는 입주 예정지 토지주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부동산업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았다.
     
    면사무소 공무원 2명은 토지주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B씨에게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하면서 혐의가 확인됐고, 부동산업자와 이장협의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유의미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하다보니 공무원들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나머지 이장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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