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화장장.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시립공원묘지인 영락공원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여수시가 횡령 정황이 확인된 공무직 직원 A씨를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한 뒤 A씨의 가족을 후임으로 채용해 같은 업무를 보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영락공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20대 공무직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A씨의 공금 횡령액은 당초 500여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시 감사실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로 800여 만원을 더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화장비와 봉안비 영수증을 민원인에게 정상 발급하고 시에는 조작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수법으로 횡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여수시 담당 팀장 B씨는 장부상 수입액과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맞지 않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씨의 횡령 기간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A씨가 채용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납처리가 되지 않은 금액이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내부 직원 C씨가 지난해 4월 업무팀장인 B씨에게 A씨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보고했지만 감사실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횡령액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횡령 혐의를 받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도 A씨의 가족인 누나 D씨를 이번달부터 후임 직원으로 채용해 A씨의 업무를 인수인계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최초 보고한 내부 직원 C씨는 "횡령사건을 일으킨 A씨의 누나가 후임 직원으로 발탁됐다"면서 "불편한 관계임을 알고도 A씨의 업무를 가르치라며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함께 지내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횡령사건 고발로 인한 분풀이나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익제보자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원망의 대상이 된 집안의 자녀가 후임으로 들어와 함께 업무를 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횡령 직원 누나가 채용된 것은 맞다"면서 "어떤 절차로 채용된 것인지 확인 중이고 아직까지는 적절한 채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