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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뇌물 받은 경찰관 실형…법정구속



대구

    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뇌물 받은 경찰관 실형…법정구속

          
    수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50여만 원을 명령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중하다"며 "방조한 사기 범행의 금액이 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청장 포상 등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인터넷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가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B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신원 조회를 하고 대가로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범죄수익금이 남아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노숙자를 찾아 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노숙자의 거주지를 조회해 누설했다.

    법원은 그가 받은 금액 중 채무 변제를 제외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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