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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공사비 분쟁 예방



경제정책

    정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공사비 분쟁 예방

    핵심요약

    모호하거나 일방에 유리한 공사계약 개선·보완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표준공사계약서를 후속조치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정보란에도 게재됐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공사비의 경우 통상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이 총액만으로 계약이 체결돼,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통상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계약이 이뤄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다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는데,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수조정률 방식은 총공사비를 노무비·경비·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각 항목별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밖에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때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한 계약사항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분쟁 해결 신속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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