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SKY 제공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가 나팔꽃F&B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연예인 망신주기"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수미와 정씨 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씨는 2023년 11월 나팔꽃 F&B의 송모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 F&B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사건 경과를설명했다.
이어 "송씨가 김수미와 정씨를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차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수미, 정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팔꽃 F&B 회삿돈이 김수미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정씨의 결혼자금 일부로 쓰였단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인했다.
김수미·정씨 측은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전망이다.
장 변호사는 "송씨의 고소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퉈 진실을 찾고자 한다.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2일 나팔꽃F&B에 따르면 김수미는 정씨와 함께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로부터 회사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게 판매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를 진행한 나팔꽃F&B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에 브랜드 '김수미'를 무단으로 총 10차례 판매해 5억여 원에 달하는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대표이사로 재작하던 당시 회삿돈 6억여 원을 횡령했고, 김씨 역시 회사 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했다고 했다.
서효림에 대해서는 "정씨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 비용과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
정씨는 나팔꽃 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이사로 있다가 2021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된 뒤 다시 사내이사 신분으로 돌아갔고, 김수미 역시 나팔꽃 F&B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회사 측과 김수미 모자(母子) 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