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역세권 부동산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검찰 징역 3년 구형

'역세권 부동산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검찰 징역 3년 구형

핵심요약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전 전 군수 "퇴임 이후 평생 살 땅 샀을 뿐"
검찰, 1심 이어 2심도 징역 3년 구형

전창범 전 양구군수. 연합뉴스전창범 전 양구군수. 연합뉴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토론회 영상 등을 제시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퇴임 이후 평생 살 땅 400평을 샀고 실제로 조용히 살았을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매도돼 구속기소로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4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조성 예정지 인근 토지(1432㎡)를 매입해 약 1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린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