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범 전 양구군수. 연합뉴스'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토론회 영상 등을 제시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퇴임 이후 평생 살 땅 400평을 샀고 실제로 조용히 살았을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매도돼 구속기소로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4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조성 예정지 인근 토지(1432㎡)를 매입해 약 1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