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보조금 신청 안내문.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경제성이 부족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공급관 설치비용 중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 간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조사 후 5월 안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완료된 다음 보조금 청구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2011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을 시행해 1926세대에 48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1억 원 늘어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도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