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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쌤 조롱한 아이들 부모는 아동학대 신고…교보위 판단은?

경남

    담임쌤 조롱한 아이들 부모는 아동학대 신고…교보위 판단은?

    사진 합성에 손가락 욕 교권침해 주장
    초등교사노조 "온당히 처분해 교육하라"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에서 졸업을 앞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 교사를 조롱하고 욕을 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안이 25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더구나 학생의 부모들이 해당 교사에 대해 역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까지 한 상황이라 교보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김해 A학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을 불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다만 당사자들이 전부 출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교사 B(20대.남)씨는 지난달 말 A학교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에서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 4명 정도가 자신의 얼굴을 여성 사진에 합성하고 SNS에 공유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교실에서 손가락 욕을 하면서 비웃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더구나 지난달 사진 합성 건으로 교보위 개최를 요청한 뒤 학생들의 사과와 자신의 용서로 마무리지으려 했지만, 이달초 손가락 욕 행위에 대해선 참을 수 없어 교보위에 재요청하게 되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고 한다.

    반면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교보위가 열리기 전 B씨에 대해 "여름에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줬다", "청소를 과도하게 시켰다" 등의 내용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원망은 없다. 아직 어리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이니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싶다"며 "하지만 잘못한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 부모는 학생의 인성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A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권침해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학생 조치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교권침해라 결론이 나오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대로 사안이 종료되거나 교사는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A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교사 교권침해 관련 학생을 온당히 처분해 교육하라"며 "정서적 아동학대 남용에 대한 대책 없이는 교권보호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들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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