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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 통합 심의

    다음달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10개월서 3개월로 기간 단축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다음달 중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일반 공동주택건설과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의 경우 통합 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 영향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쳤다. 이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관련 심의를 통합하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곧바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평균 10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이 약 3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 및 재건축 공동주택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줄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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