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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바지 벗고 소변 본 '택시기사 폭행' 70대 최후

강원

    지구대에서 바지 벗고 소변 본 '택시기사 폭행' 70대 최후

    핵심요약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1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한 채 탄 택시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에 끌려간 뒤 바지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9시 14분쯤 강원 원주에서 택시기사 B(43)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술에 취해 조수석으로 넘어간 뒤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란 B씨가 다급하게 차를 멈췄으나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B씨의 얼굴과 머리를 4차례 때렸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을 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지만 A씨는 자리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봤다. 이를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변에 젖은 바지를 집어들고 경찰관에게 휘두르기까지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라며 "특히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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