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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진 합성 후 공유·손가락 욕질' 교권침해 인정

경남

    '교사 사진 합성 후 공유·손가락 욕질' 교권침해 인정

    학생 출석정지, 부모 특별교육

    초등교사노조가 25일 김해 A학교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형탁 기자초등교사노조가 25일 김해 A학교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형탁 기자
    학생들이 교사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뒤 SNS 공유하고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고 신고한 2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받았다.

    28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김해 A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B교사 교권침해 신고 관련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조치 결과를 관련자들에게 통보했다.

    지난 25일 교보위 개최 하루만에 나온 결과다.

    A학교 교보위는 관련 학생 3명에게 각 출석정지 9일 및 심리치료 4시간, 이들 학부모 3명에게 각 특별교육 2시간, 나머지 학생 1명에게는 학교 봉사 6시간 조치를 내렸다.
     
    B교사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와 심리상담 지원 및 치료 지원 조치가 내려졌다.

    초등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권침해를 인정하는 등 교보위 조치 결과를 환영한다"며 "피해교원에게는 피해 회복이,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진정한 반성과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보위 조치에 이은 후속 대응도 피해교사와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B교사는 지난달말부터 A학교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에서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 4명이 자신의 얼굴을 여성 사진에 합성하고 SNS에 공유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교실에서 손가락 욕을 하면서 비웃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하며 교보위 개최를 요구했었다.

    그런데 해당 학생의 부모들 중 3명은 교보위가 열리기 전 B교사에 대해 "여름에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줬다", "청소를 과도하게 시켰다" 등의 내용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노조는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며 교보위에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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