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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만 세 차례…특별법으로 예타 무력화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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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서만 세 차례…특별법으로 예타 무력화 일상화?

    정부는 '예타 면제 엄격 적용' 강조하지만…
    달빛철도 및 TK·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특례 규정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건설특별법' 핵심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다.

    여당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률 제7조는 '예타 실시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사업을 위해서는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분석(BC분석) 수치는 0.483에 불과했다.

    경제성 기준인 1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예타 통과 가능성이 아주 낮았으나 특별법의 특례 규정 덕에 경제성에 구애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합심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례 규정이 '면제할 수 있다'인 만큼 기재부 장관이 예타 면제에 제동을 걸 수도 있겠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해 통과된 법안에 맞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9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당시 "예타 면제 증가에 따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 목적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예타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기재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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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타 면제 관련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둠으로써 기재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기재부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례 규정을 두는 데 반대했지만, 특례 대상에서 특별법 원안의 '달빛철도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제외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한 예타 무력화 사례는 달빛철도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도 예타 실시에 관한 특례 규정을 뒀다.

    달빛철도를 포함해 이들 세 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적게 잡아도 2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국회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SOC 사업이 막대한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심각한 우려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특별법에 의한 예타 제도 무력화가 일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달빛철도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바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달빛철도 특별법을 포함해 30개가 넘는 법안에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예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예타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쳐야지, 정치적 성격의 예타 면제 법안 선례를 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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