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양산시의원·피해자가 공개한 카톡 내용. JTBC캡처·연합뉴스여성 직원을 1년 넘게 상습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강제추행등)를 받고 있는 김태우 경남 양산시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양산시의회는 29일 제197회 임시회를 열어 김태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은 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있다.
앞으로 특위 위원들은 자문을 거쳐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 뒤 시의장에게 징계 안건을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본회의에서 찬성과 반대 등 시의원들의 무기명 표결을 거쳐 징계 수위 등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을 제외한 징계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양산시의회에는 김 시의원을 포함 19명의 재적의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