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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곡법 개정안, 농해수위 野 단독 의결…정부 "거부권 법안과 같아"

경제정책

    새 양곡법 개정안, 농해수위 野 단독 의결…정부 "거부권 법안과 같아"

    핵심요약

    거부권 행사 후 새로 발의된 '양곡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농식품부, 거부권으로 부결된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의무매입제
    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부작용 여전
    송미령 장관 "시장 개입 부작용 우려로 정부는 일관되게 반대…유감"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통과됐다. 이에 정부는 여전히 정부의 시장개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조정 내용을 설명하는 도중 퇴장했다.

    주요 내용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폭락‧폭등의 기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현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부결된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의무매입제로 그로 인한 쌀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즉, 쌀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반해 격리 의무화로 쌀 생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게되면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은 보다 심화되고, 쌀값도 소비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상승 요인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하락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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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가격보장제를 법제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양곡·채소·과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가격 확정‧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의 높은 영농 편의성으로 인해 쌀 편중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가격하락·재정낭비 부작용으로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로 회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생산쏠림으로 공급은 과잉되고 가격은 하락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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