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76)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으로 주목 받았던 이번 사건은 2심에서 '직권남용' 법리 등을 놓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등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검찰은 2019년 1월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그해 2월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7), 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기소 1811일 만인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