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이혼 후 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협박한 아내와 아내를 폭행한 전 남편이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협박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피해자를 뒤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질러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산 분할을 위해 함께 부동산을 찾았다가 B씨가 부동산 매도 잔금을 받은 후 A씨에게 입금해주지 않고 자리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전 남편 B씨 차량을 상대로 추격전을 벌이다 수차례 진로를 방해하고 끼어든 혐의로, B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