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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막말한 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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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막말한 20대 송치

    지난해 6월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협박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차례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는 등 막말과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를 추적한 끝에 A 씨의 덜미를 잡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돌려차기'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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