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의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충북 영동군 용산면 이장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A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마을 이장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용산면에 입주를 추진하는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이장 17명에게 5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장 17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6명은 경찰 수사에서 돈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나머지 10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폐기물업체 임원과 부동산업자 등 2명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