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역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이 부산에서 죄를 벗었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4·3군사재판 수형인 A(9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은 제주법원이 아니라 특별히 부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A씨가 고령에 몸이 불편해 제주까지 올 수 없어 A씨가 사는 부산에서 재심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A씨는 4·3 희생자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재심을 통해 70여 년 한을 풀었다.
A씨는 제주4·3 광풍이 휘몰아친 1949년 7월 2일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육지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앞서 지난달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A씨 진술을 듣고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4·3 당시 A씨에 대한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아 4·3특별법상 특별재심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했다.
무죄 선고 직후 오영훈 지사는 "깊은 트라우마에도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어르신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판결이 어르신과 가족 분께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부산을 찾아 해묵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제4형사부)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