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전기료 지원이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 등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올해 3고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소진공이 해당 소상공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매출액과 폐업 여부를 따져 지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면 정보를 공유한 한전 등이 정부 지원분만큼 전기요금을 감면해 요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소진공은 2월중 신청과 접수가 시작될 에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