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일부 청소녀들이 성인을 가장해 술을 먹은 뒤 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는 악의적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부처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를 갖고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자진신고 행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내려지는 처분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하는 등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가장한 뒤 술이나 담배를 산 뒤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았으니 영업신고 하겠다'며 술값이나 담배값을 내지 않고 가는 악의적 행위가 퍼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법 개정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시행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시행규칙만 손봐서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만 두면 금방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정상을 참작해 불이익 처분을 자제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자진신고한 것은 (자영업자를) 처벌하면 안된다"며 "술 먹고 돈 안내고 신고하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고 밝혀 술, 담배를 위법하게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또 "나쁜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