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온라인에 유통되다 당국에 신고된 아동 성착취물 가운데 한국에서 신고된 숫자가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NCMEC)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에 게시된 아동 성착취물은 전년에 비해 400만건이 늘어난 3600만건이라고 밝혔다.
NCMEC측 2022년 자료에는 3200만건 가운데 95%가 해외(미국 밖)에서 신고된 것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건수는 6만 9407건이었다.
전체 신고된 건수의 0.22%만이 한국에서 신고된 셈이다.
국내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온라인 상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국내 아동 성착취물의 실상이 제대로 반영된 숫자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온라인 속 아동 성착취물' 발생(신고+사건처리) 건수는 N번방 사건이 있었던 2020년에 262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52건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된 때문으로 보인다.
NCMEC에 따르면 미국, 호주, 인도 등은 인터넷 서버 운영자가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이를 삭제하고 경찰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은 운영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표 참고. Child Sexual Abuse Material: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NCMEC)
이 경찰 신고 의무를 새로 부과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표류중이다.
아동 성착취물 유통 규제도 부족하다.
국내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사거나 본 사람 등만 처벌할 뿐 게시물로 안내하는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없다.
이에따라 지난해 이성만 의원(무소속)은 게시물의 링크를 소지하거나 유통한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X, 틱톡, 메타 등 빅테크 기업 대표 5명을 불러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미 의회는 플랫폼 기업에게 아동에 유해한 콘텐츠 노출을 막도록 하는 한편 매년 예측가능한 위험을 보고토록 한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심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