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터넷 도박에 빠져 약 1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북부지방산림청 모 국유림관리소 회계업무를 맡던 중 인터넷 도박에 빠져 국고 약 98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상급자들이 관련 결재 서류 세부 내용을 세세히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국고를 현금으로 빼내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빼낸 돈을 자신의 개인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썼다.
재판부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액을 반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