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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가입

전남

    광양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가입

    23개 항목 최대 2천만원 지원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일상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23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수술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사고 위로금(100만 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적용),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 원) 등 4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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