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연합뉴스경기 안양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주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사비용 20만 원, 중개보수비 30만 원 등 최대 50만 원이 한차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경기도 일자리 통합 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 유선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