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동물문화네트워크 제공 경남 김해시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내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지난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경남 김해 한 오피스텔 12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키우는 고양이 2마리를 밖으로 내던지면서 지상으로 추락시켜 죽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고양이들을 밖으로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목격자들이 고양이가 떨어질 당시 창문 밖으로 나온 사람의 팔을 보았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는 점, 위치상 12층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김 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