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큰형 박모(왼쪽)씨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거액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방송인 박수홍 측이 낮은 형량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4일 CBS노컷뉴스에 "1심 판결에 대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재판부는) 횡령 부분이 모두 가족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니 민사적으로 다투라고 했는데, 그 가족의 범위가 너무 막연하다"며 "무엇보다 박수홍씨 재산 상태를 봤을 때 그 돈이 박수홍씨에게 갔을 리 없다는 점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친형 박씨)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박씨가 운영한 매니지먼트사)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 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 박씨가 구속기간 이후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노 변호사는 "(재판부는) 친형 박씨가 그동안 여론을 통해 비난을 받아 온 부분을 양형에 대한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며 "이미 밝혀진 대로 형수의 허위 제보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박수홍씨라는 점에서 납득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박수홍 형수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형수는 실제로 박수홍씨를 전담하는 메니지먼트사 대표이사를 지냈기에 범죄 관여도가 낮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며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가정주부가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마저 없다는 점에서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