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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으로 실명 유발' 6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강원

    '술자리 폭행으로 실명 유발' 6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핵심요약

    중상해 혐의, 징역 2년->징역 2년 집유 4년 '감형'
    술 마시다 시비 붙은 60대 남성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
    재판부 "범죄 사실 시인, 피해자와 합의 고려"

    연합뉴스.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의 눈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실명시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6월 14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단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69)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 주먹으로 B씨의 눈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좌안 안구파열 등으로 인한 '좌안 실명'의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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